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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업종별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2023년도에는 미리 준비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이하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업종별, 50인 미만 사업장)

 

No 업종별 다운로드
1 금속주조업(C, 243)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0900794&bbs_seq=20220800537&bbs_id=29
2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0901888&bbs_seq=20220901122&bbs_id=29
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0901894&bbs_seq=20220901124&bbs_id=29
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0901896&bbs_seq=20220901126&bbs_id=29
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0901897&bbs_seq=20220901127&bbs_id=29
6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0120&bbs_seq=20221001011&bbs_id=29
7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0121&bbs_seq=20221001012&bbs_id=29
8 인쇄업(C. 1811)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0122&bbs_seq=20221001013&bbs_id=29
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0123&bbs_seq=20221001014&bbs_id=29
10 식료품 제조업(C. 10)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0199&bbs_seq=20221001015&bbs_id=29
1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1727&bbs_seq=20221100965&bbs_id=29
12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39)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1728&bbs_seq=20221100966&bbs_id=29
13 강선 건조업(C. 31111)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1729&bbs_seq=20221100967&bbs_id=29
14 섬유제품 제조업(C.13)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1737&bbs_seq=20221100969&bbs_id=29
15 벌목업(A.0202)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21101732&bbs_seq=20221100970&bbs_id=29
16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567
17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568
1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570
19 전기장비 제조업(C. 28)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571
20 도금업(C. 25922)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