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2023년도에는 미리 준비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이하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50억원 건설공사)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업종별,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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