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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중처법 반기 이행점검 및 보고 반드시 6/30까지 인가?

 

 중처법 반기 이행점검 및 보고 반드시 6/30까지 인가?

중처법 반기이행 점검 및 보고를 반드시 6/30이전, 12/31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오니 실무에 참조하세요~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 이행 점검 및 반기보고 시기 질의 (고용부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로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 이행 점검 및 반기 보고 시기에 관해 질의합니다. 중처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체계 이행 상태의 작동성에 대해 반기마다 점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는 1/1~6/30을 상반기로 보고 안전보건법규 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직무이행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 종사자의견, 위험성평가의 개선 결과 등은 6/30을 기점으로 모든 사업장의 정보를 취합하고 7월 초에 중처법 반기 보고 사항을 취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중처법 반기 이행 점검의 시기를 6/30기점으로 취합을 하여 7월초에 보고를 하는 것이 실무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운영해도 중처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단, 중처법 반기 점검 및 보고의 계획에 관한 사항은 6월초에 모든 부서에 공지하고 6/30까지는 취합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6/30기점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야 하는 이유: 재해율, 도급업체 현황, 위험성평가 개선 현황, 종사자의견 취합 등은 6/30 기점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회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반기 1회 점검 후 보고까지 반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할 때 일부 의무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또는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등을 정하고 있으나,
- 조문 내용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반기 내에 보고받을 것을 명시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일부 시행령 내용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보고받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보고 행위’ 시점만으로 법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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