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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 하게 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시행령 제5조 제1항)
•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 각각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임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ㆍ예산 추가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등 자신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 점검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점검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임
• 다만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조직을 통해 실행될 수 있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채택하여야 하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성과와 문제점 등 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 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함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 하는 것도 가능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함
•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점검 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함

• 동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있으며 점검의 내용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됨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 
• 아울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ㆍ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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