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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업무절차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업무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출처: 국토부

🔹관련근거
.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62조 법규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출처: 국토부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2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비계 ㆍ 높이 31m 이상ㆍ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ㆍ 터널 지보공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란?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