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법 요약 정리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
1 용어의 정의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함(추후 3종시설물 포함) |
관리주체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
공공관리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시설물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 등)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1종 및 2종 건축시설물의 범위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가. 공동주택 |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제1•2종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또는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제1·2종 시설물
제1·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요약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구 분 | 대 상 범 위 |
제 1 종 시 설 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 2 종 시 설 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 용도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 안전점검의 실시
- 점검시행주체 : 관리주체
- 종류 :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실시자: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 마지막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실시
-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긴급점검 |
A등급 | 반기에 1회 | 4년에 1회 이상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장 필요시 |
B, 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
D, 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 2년에 1회 이상 |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함.
• 정밀점검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
•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
✅ 실시대상 : 시설물안전법 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시설물안전법 상의 1종시설물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 안전점검별 책임기술자 자격
구분 | 자격요건 |
정기점검 |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
•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해당 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10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 소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FMS”이라 함)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 현황과 안전 및 유지관리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입력·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1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2, 제27조의2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주요 구성 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록 및 이력관리(매년 2월 15일까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3종시설물 시스템 등재
- 2018년 1월 18일 전부개정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종시설물이 지정될 예정
- 기존 1·2종시설물과 마찬가지로 3종시설물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체계로써 등재되어 시설물 사양,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력 등이 진행될 예정임
• 2종시설물 편입 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
- 새로 2종 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로부터 적용
- 2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조치사항
- 2017년 1월 17일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 고시되었으며,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전부개정되는 법령 및 하위법령에 다음의 시설물 등이 3종시설물로 지정될 예정임.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등 중소형건축물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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