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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시설물 안전법 요약 정리

 

 시설물 안전법 요약 정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

 

 1   용어의 정의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함(추후 3종시설물 포함)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공공관리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시설물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 등)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1종 및 2종 건축시설물의 범위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제1•2종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또는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제1·2종 시설물

제1·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요약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구 분 대 상 범 위
제 1 종
시 설 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 2 종
시 설 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 용도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안전점검의 실시

- 점검시행주체 : 관리주체

- 종류 :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실시자: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 마지막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실시

-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A등급 반기에 1회 4년에 1회 이상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장 필요시
B, C등급 3년에 1회 이상
D, E등급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2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함.

• 정밀점검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

•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 

 

 실시대상 : 시설물안전법 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시설물안전법 상의 1종시설물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

- 안전점검별 책임기술자 자격

구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해당 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10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소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FMS”이라 함)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 현황과 안전 및 유지관리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입력·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1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2, 제27조의2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주요 구성 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록 및 이력관리(매년 2월 15일까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종시설물 시스템 등재

- 2018년 1월 18일 전부개정 시행되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종시설물이 지정될 예정

- 기존 1·2종시설물과 마찬가지로 3종시설물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체계로써 등재되어 시설물 사양,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력 등이 진행될 예정임

 2종시설물 편입 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

- 새로 2종 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로부터 적용

- 2종 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조치사항

- 2017년 1월 17일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 고시되었으며,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전부개정되는 법령 및 하위법령에 다음의 시설물 등이 3종시설물로 지정될 예정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등 중소형건축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붙임2.제1.2종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절차안내 리플릿.pdf
1.02MB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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