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연구실 안전보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2022.02.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2022.02.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458호, 2022. 2. 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2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45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인 재해보상법」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6장(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ㆍ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5조(종전의 제26조) 중 "별표 1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별표 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4 제2호 표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 업무"를 "안전 업무(과학기술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4 제2호 표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에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같은 표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에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6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6 제1호나목 표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자격 요건란, 같은 표의 소방의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가스의 자격 요건란에 1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6 제1호나목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자격 요건란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일반안전의 자격 요건란의 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기계의 자격 요건란, 같은 표의 전기의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화공 및 위험물 관리의 자격 요건란에 2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소방의 자격 요건란 및 같은 표의 가스의 자격 요건란에 1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7 제1호나목 표의 산업위생 및 생물의 자격 요건란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별표 10을 별표 13으로 하고,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0)의 제목 중 "(제26조 관련)"을 "(제3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58호, 2022. 2. 22. 공포, 6.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응시절차 및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