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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연구실 안전보건

연구실안전 Q&A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범위

사 례1

XX대학교의 1)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전담으로 근무를 하게 된 A씨가 있다. A씨의 경우, 신규로 입사하게 되어 전에 있던 교무처*에 있던 계약직원이 타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새로이 채용하게 되었다. A씨는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써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대학원생이 찾아와서는 안전관련 질문을 마구 쏟아내서 현타가 심하게 오던중 갑자기 3)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상황이다. 이 때, A씨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

 

답 변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1) 연구활동종사자가 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 연구실 전담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대학,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

     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총 인원의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X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그리고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Q&A: 교무처에 있는 직원은 자격증이 없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써 지정 관리를 할수 있는것일까요?

A) 대부분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 산업기사(실무 경력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나, 만약 교무처에 있는 직원이 소방안전학과나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하고 연구실안전 경력이 2년이상이 된다면 선임은 가능하며, 기타 많은 기관(대학)에서도 조교 선생님들이 연구실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써 업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 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따른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기관(학교)에서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적 사항 외에도 예산 계상 그리고 위원회 개최등을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 교육에 힘써야 한다. ← 안전교육 및 생물안전교육 관련 부분은 다음 사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구실 폐기물처리 관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5] 와 같으며, 몇가지의 폐기물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1) 생활폐기물: 일반 음식물 폐기물 혹은 폐식용유,폐섬유,시트류,폐의류,동,식물성 잔재물,폐전제품 등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의 산업 활동으로 생긴 폐기물(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공공폐수,분뇨 등)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3)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물질

※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같은 묶어서 법적으로 표현을 하나, 병원 및 실험실의 성격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폐기 하

   거나 혹은 의료폐기물로 폐기하는 분류 되는 경우가 있음.

 

의료폐기물 처리 예시

 

Q&A. 저는 병원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송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 기준으로 폐기물을 폐기해야 할지 몰라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간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시]

   1) 피펫팅을 하던 의과대학 혹은 종사자가 병원균이 묻지 않은 시약을 덜고 버리는 경우(지정/의료폐기물 처리가능)

   2) 실습을 하다가 인간의 피 혹은 배설물이 묻은경우 (의료폐기물만 처리 가능)

 

Q&A.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만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요양병원에서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폐기하기엔 비용적인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폐기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A) 결론만 말씀드리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감염병이 있는 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혈액이 섞여 나오는 환자의 기저귀의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일반 단순한 기저귀의 경우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폐기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 또한,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전용 박스를 사용해야 하며,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반드시 생물학적물성을 제거한후 비닐용기에 넣어서 폐기를 해야 한다.(LMO에 해당되는 연구실 메뉴얼은 차후 안내 예정)  

 

마치면서..

처음쓰는 글이라 많이 서툴고 어려움이 많지만,  안전 경력이 3년이 되면서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질의도 많이 받았던 글 위주로 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쓸수 있다는것에 매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주에는 생물안전 관련 내용과 학교에서의 위험물안전 관련하여 최대한 재미있게 살려보면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한주 고생많으셨습니다.^^ 

(2021.01.08 Feat.연안 송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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