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준비! |
1 자격개요
• 자격명 : 연구실안전관리사
•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34조~제38조
• 수행직무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
2.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등
2 응시자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별표 9의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검정절차
3 시험과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별표 9의3]
•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제 1차 시험 |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
-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의 특성 이해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행 역량 - 연구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사고 대응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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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
- 화학·가스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학물질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방지 대책 - 화학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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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
- 기계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 및 연구장비 안전관리 - 연구실 내 레이저,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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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 생물(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생물체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 연구실 내 생물체 누출 및 감염 방지 대책 - 생물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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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
-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일반 - 연구실 내 화재, 감전, 정전기 예방 및 방폭·소화 대책 - 소방, 전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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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
- 보건·위생관리 및 인간공학적 안전관리 일반 - 연구활동종사자 질환 및 인적 과실(Human error) 예방·관리 - 안전 보호구 및 연구환경 관리 - 환기 시설(설비) 설치·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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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시험 |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연구실 기계·물리 안전관리,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 연구실 전기·소방 안전관리, 연구활동종사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4 연구실안전관리자의 직무
연안법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진로 및 전망
• 대학·연구기관 등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법정 안전교육 강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인력 등
• 안전관리 관련 기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턴트 및 인증심사 위원,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수행 기관(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연구인력으로 활동 등
5 기대 효과
• 연구실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고예방활동 강화로 연구자 생명 보호 및 국가 연구자산 보호에 기여
• 연구실 내 위험상황을 자체 관리 및 연구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역량 강화 및 기관 내 안전문제 해결능력 제고
•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 배출로 가스, 전기 등 전문영역 자격제도간 교류 활성화 기대
• 이공계(화학, 생물, 기계 등) 인력의 진로ㆍ취업 경로 다변화 기대 및 안전분야 전공자의 고용 확대
6 시험 준비
• 2022년 6월 : 시행령 개정 내용의 시행
• 2022년 7월 : 2022년 첫 시험
• 2022년 2월 : 모의시험 15명 내외
• 2022년 4월 : 표본 문제 배포
7 시험 준비
◦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 ’22. 5. 23.(월) 10:00 ~ ’22. 6. 3.(금) 24:00 (12일간)
- 제2차 시험 : ’22. 9. 5.(월) 10:00 ~ ’22. 9. 16.(금) 24:00 (12일간)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접수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자격시험 홈페이지 - 원서접수 신청]에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공문 및 원서접수 방법
연구실안전관리사 학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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