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2.1.28 시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이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안전조치의 내용ㆍ사유ㆍ방법 및 완료기한을 포함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을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을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을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허 또는 결정 등"을 "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를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로"를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3장제2절의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으로,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를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를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를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을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관계인""을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관계인"을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계인"을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인"을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38조제2항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단서, 같은 호 마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단서 및 같은 표 제11호자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제3호, 제7호 및 제8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가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제7호 및 제8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 중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며, 같은 란 5)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바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및 아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지하안전평가서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지하안전평가등"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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