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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백호(굴착기)로 중량물 인양 작업, 지게차 포크 작업은 불법인가?

 

 백호(굴착기)로 중량물 인양 작업, 지게차 포크 작업은 불법인가?

 

 1  백호(굴착기)로 중량물 인양 작업은 가능한가?

 

수 많은 건설현장에서 백호(굴착기)를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로 배송온 철근다발을 이동하거나 아래의 사진처럼 관형 배관을 이동하는 등의 간단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안법에서 굴착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굴착기는 땅을 파는 포크가 설치된 장비입니다. 땅을 파는 작업이 주된 용도일까요?

그러면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은 주된 용도에 속하는 것일까요?

중량물 인양을 하게되면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2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은 주용도로 볼수 있는가?

 

산안법과 건기법에서는 굴착기의 주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용도를 알아야 사용제한에 대한 지도조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링 검색 도중 판례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 판례인데 굴착기 버킷에 맞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 인데요. 굴착기에 고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도 주용도로 볼수 있다는 재판 결과입니다.

 

굴착기(백호)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은 주용도로 볼수 있습니다!

 


(1) 철근 인양작업이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28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가 반드시 하나의 용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용도에 대한 예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굴삭기는 버킷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굴삭기 붐의 끝부분에는 인양용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굴삭기 판매시 물건 인양에 필요한 철근 로프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실,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굴삭기 홍보자료 및 취급설명서에는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을 예시한 사진,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굴삭기에 인양용 로프를 연결하여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도 굴삭기의 주용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전문 

판례_2008노3443.pdf
0.13MB

 

 

 3  굴착기로 인양작업시 주의사항

 

🔹 굴착기의 인양능력 

다음의 표는 어느 굴착기 모델의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굴착기의 인양능력이 5.3톤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양작업 시 백호의 최대 인양능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후크(고리) 

굴착기에 설치된 후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크 안전핀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핀이 없는 경우 로프가 이탈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굴착기는 건설기계로써 사용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중량물의 인양작업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2119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

ulsansafety.tistory.com

 

굴착기 사용 지게포크(지게발) 부착사용은 불법인가요?


1. 건설기계관리법 검토
굴착기 차체의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착물이 버켓이 아닌 지게포크(지게발)를 부착하여 사용 할 지라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합법)


2.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검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에 의거하여 지게포크 부착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재해 발생시 용도 외 사용으로 법위반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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