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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굴착기 기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요?

 

 굴착기 기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요? 


Q1. 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건설업 굴착기 기사분 중에 개인사업자인분들은 기초안전보건이수증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A1. 건설기계조종면허 가지신 분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됩니다.  기초교육은 건설업일용근로자 대상이죠. 장비 등 개인사업자들은 장비임대계약이고 근로계약이 아니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종들에 대해 따로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근로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특수형태근로자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이라고 구분을 지어놨죠 <닉네임 Hussar.서울 님 답변>

 

 1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 (내용)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 (교육내용/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4시간 이상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5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교육과정 교육내용
최초 노무
제공 시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 내용과 같음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