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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1  서류보존 대상 및 기간


보존대상 서류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해 전산입력자료로 보존 가능함.

항목 세부서류
보존기간
산업재해 발생기록
• 산업재해조사표
• 요양급여신청서
• 휴업급여신청서
• 장해급여, 간병급여 신청서
• 중대재해발생보고 서류
• 기타 재해발생보고 관련서류
3년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류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직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선임 보고서에 다음의 계약서 첨부
• 안전관리대행계약서
• 보건관리대행계약서
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명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2년
안전 · 보건상의 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 보호구 구매 이력, 적격 보호구 선정에 관한 보고서
3년
  • 작업시작전 점검 관련 서류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외 17종 작업)
3년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작업지휘자 지정서
3년
  주지관련 서류(교육일지 등)
• 크레인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팬던트 스위치의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
• 곤돌라 운전방법
• 벌목작업에 따른 신호방법
• 석면 취급작업에 따른 직업성 질병 
• 소음수준
• 밀폐공간작업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따른 작업자세
3년
  • 산업용로봇 작업에 관한 지침 3년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3년
  • 사용 전 점검 관련 서류(점검일지 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 
- 화물취급작업 시 사용하는 섬유로프 등
 
  • 작업수칙
- 관리 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
-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
- 베릴륨 취급작업
- 석면 취급작업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일지
• 금지 유해물질 취급일지
 30년
  • 유해성 등의 주지관련 서류(교육일지 등)
- 관리 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
-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
- 금지 유해물질 취급작업
- 전동 작업
- 방사선업무
-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 분진 작업
- 공기정화설비 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 청력 보존 프로그램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 진동기계 · 기구 사용설명서  
  • 감압상황의 기록관련 서류
• 고압작업설비의 점검관련 서류
• 잠수작업설비의 점검관련 서류
• 송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관련 서류
5년
  • 혈액노출 관련 사고조사표 3년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5년
  • 감압상황의 기록표 3년
유해위험기계기구 • 안전인증서 폐기시
  안전검사 결과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결과
3년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화학물질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3년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에 관한 서류
5년
*발암성 30년
  • 작업환경 신뢰성 평가 결과 3년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표
• 수시건강진단 결과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5년
*발암성 30년
안전인증 • 안전인증서
•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3년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 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 결과서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서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2년
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함, 중복ㄹ작업 조사 방지)
해체작업 종료시까지
  •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3년
  • 석면농도 측정 보고서 및 결과표 2년

※ 참조
<보존서류 목록 제외 대상>
노사협의체 회의록(건설업), 안전인증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자, 석면조사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 · 보건지도사,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대행 및 기술지도 사업장의 적용비율이 낮아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2  기타 안전 · 보건 관계 서류

 

항목
세부서류
보존기간
법령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서(회의록 등)
• 근로자대표 동의서(산안위 비대상인 경우)
2년
노사협의체 • 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 회의록(매월 1회)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2일 1회)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 잡지 제30조의2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지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별 1회)
 
적격수급업체 평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사내 안전·보건교육 • 안전 · 보건교육계획서
• 정기교육일지
 - 사무직 · 사무직 외 종사 근로자
 - 관리감독자
• 채용시 교육일지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일지
•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는 최사시 까지 관리하는 것이 
* 위탁교육시 교육실시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이수증)
5년
  • 밀폐공간 작업자 구출 훈련 결과 3년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 보수) 수료증
• 안전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신규, 보수) 수료증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취급물질에 대한 MSDS
• MSDS 교육일지
 
위험성평가 •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교육 확인서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 정보

• 위험성평가표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3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지서
• 확인결과 통지서
•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확인결과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확인 변경 신청서
3년
재해예방기술지도 •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서류 3년
안전 · 보건진단 • 안전 · 보건진단 명령서
• 안전 · 보건진단 결과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PSM)
• 공정안전보고서
설비
폐기시
  •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요청서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
• 확인요청서
• 확인결과 통지서
•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보존
년한
없음
안전 · 보건개선계획서 • 안전 · 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
•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적합성 여부 검토 결과서
 
기타 서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연간 안전보건업무 계획서
• 안전관리업무일지
 

※ 관계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기간 : 과태료 시효소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려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서류 중 과태료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노동부 감독시 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의 서류를 확인함.

 


 3  벌칙

법164조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1차 2차 3차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과태료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ㆍ노사협의체 회의록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안전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서류 
 일반석면조사에 관한 서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법규

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57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1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의 범위가 방대하면서도 관리사항과 준비서류도 많습니

ulsan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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