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적재 높이 기준은 몇 미터 인가? (물건을 쌓는 작업) |
1 쌓는 작업의 무너짐의 위험성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쌓는 작업을 한다. 대부분 지게차 차량하역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쌓는 작업을 한다. 쌓는 작업의 높이 기준이 있을까?
아래의 사진은 목재 파레트를 쌓아 둔 사진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것 같아 보인다. 태풍이 불면 상단의 파레트는 날아갈수 있겠다. 무거운 플라스틱 파레트는 강풍에도 버틸법 하다.
왼쪽 사진은 톤백을 쌓아둔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시멘트를 쌓아 두었다. 쌓을때 균형을 잘 못 맞추면 무너질수도 있겠다. 플라스틱 칩이나 곡물의 경우는 입자의 표면이 매끄러워 잘 무너질수도 있겠다.
2 물건을 쌓는 높이 기준은 몇 미터일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질의해 보았다. 법규에 명확한 높이가 없어서 일까? 답변이 1차 지연되고 2차 때 답변이 왔다. 해당 질의는 필자가 직접 질의 하였다.
파레트 또는 화물의 적재 높이 기준 문의
질의
1. 국가 안전의 영위와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건설업, 제조업, 농업 등 수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물건을 쌓는 작업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 기준에는 2m 이상의 높이로 물건을 쌓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게차 등의 하역기계로 쌓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게차를 이용한 물건(화물)을 쌓는 작업의 경우 그 높이의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건을 쌓는 작업 CASE (단, 지게차 등의 하역기계를 이용한 작업인 경우)
1) 톤백으로 포장된 합성수지 Chip, 설탕, 폐기물 등을 파레트 위에 여러 단으로 쌓는 작업 (톤백 1개의 높이는 1.2m~1.8m)
2) 시멘트, 페인트, 방청제 등을 파레트 위에 여러단으로 쌓는 작업 (톤백 1개의 높이는 1.2m~1.5m)
3) 사용하지 않는 파레트를 수십개 쌓아 놓고 보관하는 경우 (파레트 1개 높이는 약 10cm)
회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00156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의 적재높이 기준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파악 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따라 법령을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 이를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종합
물건을 쌓는 작업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9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종합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적재를 할때에는 무너지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적재 해야 한다.
• 높이 기준이나 하중에 관한 기준은 없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는 있다)
• 만약 무너져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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