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과 대상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업데이트 2021.08.17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예정) |
☎ 국민콜 110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2. 지원내용별 상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대상요건 |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신청/지급기간 | 8월 중 신청(예정) |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문의 | 국민콜 110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대상요건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신청/지급기간 | 8월 24일 지급(예정) |
신청절차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
대상요건 |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신청/지급기간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대상요건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신청/지급기간 | (추후공지) |
신청절차 | (추후공지) |
문의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지원금액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대상요건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청/지급기간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신청절차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문의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1인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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