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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8/11~10/29)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8/11~10/29)


화학사고 우려사업장 1,000여 곳, 사고예방 기획점검

◇ 최근 3년 내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및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 실시
◇ 점검부서 및 사업장의 책임자가 영상으로 참여하여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경각심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화학물질로 질산암모늄 등 97종을 지정(2017.5.30. 개정)  
 ○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21.8.25~10.29, 전국 400곳 점검)한 대면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특히, 비대면 점검에는 점검부서의 기관장(환경청장)과 사업장의 책임자(공장장) 등이 참여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하여 사업장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인다.
   * △발열반응이나 폭발위험 공정 작업 주의, △저장시설 내 압력 증가 방지를 위해 옥외 저장시설의 온도·압력 주기적 체크, △여름철에는 물반응성 물질(실란, 염소계실란 화합물 등)의 사고위험이 증가하므로 사용·이송시 주의 등
 ○ 이밖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화학물질취급사업장 비대면 등 집중점검 계획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현장점검 한계 등으로 화학사고가 지속 증가(‘19. 58건, ’20년 75건, ‘21.7. 70건)하고 있는 추세로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획점검이 필요한 상황
△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및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점점검(환경청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사업장 책임자 등 참여 유도 


Ⅰ 기획점검 개요
❍ (점검기간) ‘21. 8. 11.(수) ~ 10.29.(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21.8.25(수)~10.29(금), 400개소) 점검과 연계하여 점검의 효율성 증대
❍ (점검대상)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및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점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사업장, 화학사고 이력, 주거밀집지역 인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청별 자체 선정
❍ (점검체계) 사업장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부서 기관장, 사업장 책임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대면 점검(1일 2개 업체) 실시
    * (점검시간) (A) 09:30~11:30, (B) 13:30~15:30

비대면 점검 방법
□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 화상회의 앱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실시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인하여「화관법」 준수사항 점검
   - 다만, 법령위반 의심 등 확인시에는 현장점검 병행
    ※ 점검자는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앱 개설 안내 후 점검 실시

 

□ 주요 점검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여부,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적정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등
  ❍ 개인보호장비 및 방재 기자재 보유 현황 확인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이행사항 및 지역사회 고지 여부 확인
  ❍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준비 사항
  ❍ 밸프스 캠페인 등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상황 점검 등

 붙임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밸브·플랜지) 안전정보 예시 

1. 사고 사례     
□ [사례 1] 2019. 8월, 후단 밸브 닫힘 상태에서 공기(5K)를 공급하여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관 소켓이 분리·이탈, 배관 내 수산화칼륨 유출(울산 울주군) 
□ [사례 2] 2020. 3월, 펌프 Seal 교체 위해 질소로 배관 및 펌프 내 잔류 황산을 드레인하던 중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소 밸브를 해체하여 내부의 황산 유출(울산 남구)  
□ [사례 3] 2020. 4월, 자동밸브 교체위해 밸브 해체 중 배관 내 잔류되어 있던 황산 유출(울산 울주군)
□ [사례 4] 2020. 7월, 황산 배관 가압테스트 중 배관 내 잔류되어 있던 황산이 플랜지 연결부에서 누출(울산 울주군)
□ [사례 5] 2020. 7월, IBC 용기의 하부 배출 밸브 파손으로 폐황산 누출(울산 울주군) 

2. 주요 원인  
□ 후단 밸브 잠금상태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과압을 견디지 못한 소켓이 배관에서 분리·이탈
□ 배관 내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 플랜지 해체
□ 이동용 IBC 용기의 밸브 관리 미흡으로 파손된 밸브 방치
□ 플랜지 접촉면(Face to face)의 불일치, 나사 풀림 등 체결력 부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3. 안전 대책     
□ 배관, 밸브, 플랜지 등 점검·분해·청소 작업시 배관 내 잔류 화학물질 여부 확인(특히, Dead zone 등 정체 가능성 확인)
□ 최대사용압력을 초과한 압력이 배관, 밸브, 플랜지 등에 가해지지 않도록 밸브 위치,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작업전 확인
□ 배관, 밸브, 플랜지 등 금속재의 부식 방지 조치
□ 플랜지 등 연결부 볼트 조임, 중심선 이탈‧가스켓 불량 등 점검·관리
□ 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안전작업절차 숙지 및 준수 철저

화학사고_우려사업장_1_000여_곳_사고예방_기획점검8_11.hwp
4.13MB

 

 사고예방 기획점검 준비자료 


1.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실적보고
2. 유햐화학물질 관리대장 최근 샘플
3. 장외/위해(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공문
4. 최근 정기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서 
5.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최근 샘플)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서 및 교육 이수증
7. 관리자,취급자, 종사자 교육관련 서류
8. 환경책임보험보험증서 
9. 사업장 자체점검표(합동방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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