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 중심으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18일(수)~8월 19일(목)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8.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0.35MB
8.1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Ⅱ).pdf
2.05MB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60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