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비계 (우마) 정의, 안전인증,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
1 말비계란?
•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합니다.
•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 말비계 정의 및 판단 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인증과 무관한 제품이며, 안전인증 실적없음]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및 제67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끝부분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즉, 아래와 같이 알루미늄은 강도가 약해 작업발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도 외 연장사다리 고정쇠(핀, 고리)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대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말비계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는 귀 현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3 말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 금지
•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 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 말비계 설치 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 말비계 작업발판의 넓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며,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으로 설치
• 말비계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10cm 이내로 하여 각각의 각주 사다리는 벌어짐 방지를 위한 활동방지 조치
• 사각 지주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 말비계 사용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설치
No | 안전 점검 항목 | 양호 / 불량 |
1 |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 □ □ |
2 |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 □ □ |
3 |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인가? | □ □ |
4 |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 □ □ |
5 |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고 작업하는가? | □ □ |
6 |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준은 적정한가? | □ □ |
7 |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후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 □ □ |
8 |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 □ |
9 |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 |
10 | 말비계 설치 높이는 1.5m 이하인가? 1.5m 초과시 손잡이 및 전도방지조치, 2m 초과시 안전난간대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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