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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말비계 (우마) - 정의, 안전인증,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말비계 (우마) 정의, 안전인증,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1  말비계란?


• 말비계란 건축현장의 실내 내장 마무리 작업, 도배작업 등의 다소 낮은 높이의 비계형태의 발판을 말합니다. 
• 말비계는 생긴 모양새 때문에 우마(牛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말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계 정의 및 판단 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인증과 무관한 제품이며, 안전인증 실적없음]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및 제67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끝부분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즉, 아래와 같이 알루미늄은 강도가 약해 작업발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도 외  연장사다리 고정쇠(핀, 고리)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대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말비계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는 귀 현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3 
말비계 작업 시 안전수칙

• 말비계를 자재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한 설치 금지
•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 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 말비계 설치 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 말비계 작업발판의 넓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며,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으로 설치
• 말비계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5~10cm 이내로 하여 각각의 각주 사다리는 벌어짐 방지를 위한 활동방지 조치
• 사각 지주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 말비계 사용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설치

 

 

No 안전 점검 항목 양호 / 불량
1 말비계는 기성품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  □
2 말비계의 지주부재, 연결부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변형 등 이상은 없는가? □  □
3 말비계의 기둥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인가? □  □
4 말비계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길이는 60cm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  □
5 말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고 작업하는가? □  □
6 말비계 작업발판 기준으로 인접 수직개구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기준은 적정한가? □  □
7 말비계에 접하여 수직개구부가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후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하는가? □  □
8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말비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
9 말비계의 벌어짐 방지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10 말비계 설치 높이는 1.5m 이하인가?
1.5m 초과시 손잡이 및 전도방지조치, 2m 초과시 안전난간대 설치
□  □

 

말비계-체크리스트.pdf
0.46MB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안내자료[창원지청].pdf
0.59MB
말비계등안내자료.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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