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연감 (2020년) |
1 가스사고 연감
※ 2010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0사고연감
※ 2011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1사고연감
※ 2012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2사고연감
※ 2013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3사고연감
※ 2014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4사고연감
※ 2015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5사고연감
※ 2016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6사고연감
※ 2017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7사고연감
※ 2018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8사고연감
※ 2019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19사고연감
※ 2020 가스사고연감 자료 내용 보기 ☞2020사고연감
※ 고압가스 사고사례집 보기 ☞고압가스사고사례집
※ 가스전문종사자 사고사례집 보기 ☞가스전문종사자 사고사례집
※ 2010년 사고예방사례집 보기 ☞2010년 사고예방사례집
※ 2015년 사고예방사례집 보기 ☞2015년 사고예방사례집
※ 2019년 사고예방사례집 보기 ☞2019년 사고예방사례집
※ 5년간 지역별 사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스사고 현황 보기 ☞전국가스사고현황
※ 가스탱크로리 교통사고 발생 위치도(2000-2009) 보기 ☞사고발생 위치
2 가스사고에 관하여
1.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3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 도시가스사업법
2. 가스 사고와 관련된 법령
가. 사고의 통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5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74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 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 법 제41조(보고 등)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3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고 등)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사고의 통보방법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표 34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사고의 종류 | 통보방법 | 통보기한 속보 |
통보기한 상보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즉시 |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 된 사고 | 속보 및 상보 | 즉시 |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 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
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속보 | 즉시 |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43848/fileData.do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S-안전 >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가스 저장능력 계산 방법 (2) | 2021.10.26 |
---|---|
고압가스 배관은 바닥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0) | 2021.08.25 |
고압, 고농도 산소의 위험성! OEA (Oxygen-Enriched Atmospheres) (1) | 2021.05.02 |
2020년 가스사고 통계 - 한국가스안전공사 (0) | 2021.04.13 |
LPG 품질 기준 (액화석유가스법, 대기환경보전법) (0)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