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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고압가스 배관은 바닥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고압가스 배관은 바닥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고압가스 배관은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해 바닥면으로부터 30cm를 이격 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타법에서는 지면에서부터 설치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고압가스 관련법인 고법, 도법, 액법에서는 지상 배관을 설치할 때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1  법령


[고법]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안전성평가 기준

2.5.7.3.1 사업소 안의 배관 노출설치
고압가스제조·충전·저장 및 판매(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 사업소 안에 설치하는 노출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액법] KGS FS33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2.5.8.3 배관 노출설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8.3.1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 제외)하고, 또한 이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도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7.3.4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위의 사진의 우측 배관은 바닥면으로 부터 30cm에 미달되는 2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기준에 미달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20cm만 이격 하여도 안전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법이 그러하니 준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위 그림의 왼쪽 배관은 드레인 배관입니다. 이 경우 밸브의 하단부까지의 높이가 30cm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오른쪽 배관은 90도 엘보우로 연결된 배관이며, 이 경우 수평으로 설치된 밸브의 하단부가 높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내용은 KGS CODE나 법규 내용에 명확이 기술되지는 않지만,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가스안전공사 내부 기준을 설명한 것임을 참고하십시오. 

 

더불어 1F 뿐만아니라 2F 이상에 설치된 배관도 높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 배관 설계자는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설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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