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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내장형 릴리프밸브 (Internal Relief valve)의 안전인증과 Popping test 주기

 

 
 내장형 릴리프밸브 (Internal Relief valve)의 안전인증과 Popping test 주기


내장형 릴리프밸브 (Internal Relief valve)의 안전인증과 Popping test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의1. 내장형 릴리프밸브는 어떻게 인증을 받습니까? ☞ 내장형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액체를 유체로 하는 릴리프밸브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단의 질의회시1 참조]

문의2. 내장형 릴리프밸브는 안전밸브로 인정이 되는가요? '안전밸브등에 상응 하는 방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하단의 질의회시1 참조]

문의3. 내장형 릴리프밸브도 년 1회 이상 Popping Test를 실시해야 하는가요? Internal Relief Valve는 펌프의 일부 부분품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밸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1회/년 이상의 Popping Test를 실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youtu.be/SR9F6lfMEAA



 질의회시 1 
Q. 정변위 펌프의 안전변(인증제외품) 적용에 다른 의견 문의 (2018-07-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에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 하는 방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의 내용에 대하여 안전 밸브를 선정 하는 중에 [별표1}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제 2조 제 1항 관련)에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한다의 내용에 따라 정변위 펌프에 산안인증품이 아닌 자체성적서만을 가진 안전변을 부착 하여도 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A.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의 안전인증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액체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변위 펌프에 사용하는 액체용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KCs인증품의 사용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제품인증부(담당자: OOO 대리, ☎052-7030-94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시1] 정변위 펌프의 안전변(인증제외품) 적용에 다른 의견 문의.pdf
0.16MB



 질의회시 2 
Q. 기어펌프의 안전변 검교정 (2011-06-14)
기어펌프(Internal type)에 부착(설치)되어 있는 Internal Relief valve의 성능 검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어 펌프가 설치 운영중인 공정은 화학공정 유체(페인트, Resins, Solvents) 를 이송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토출측에는 차단 자동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에 운영중인 기어펌프(Internal type)의 Internal relief valve 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작동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1회이상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면 
1. 기어펌프 동작중 Relief valve의 가변조정 볼트를 조작하여 Internal relief valve의 작동상태 테스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니면 반드시 국가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3. Relief valve의 특성상 가변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납 봉인를 하여야 하는지? 



A. 우리 공단 홈페이지(통합민원처리시스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8조[안전변 등의 설치]에 따르면 정변위 펌프의 경우에 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되면 안전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어펌프에 Internal Relief Valve는 펌프의 일부 부분품이므로 별도의 안전밸브(PSV)로 간주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목록에도 별도의 Item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1회 이상 작동성능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담당자: 천영우 과장, ☎032-510-06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노동부의 권한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시2] 기어펌프의 안전변 검교정.pdf
0.17MB



 질의회시 3 
Q. 윤활유 기어펌프 안전밸브 설치문의 (2011-04-20)
수고하십니다. 동일한 질의로 추정되는 문의가 검색되었으나 비밀글이라 질의합니다.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휸활유공장 현재 기어펌프에 안전밸브(Internal Type) Set Press.@10.5kg/cm2g가 설치되어있고 펌프후단 배관에 추가로 안전밸브(Set Press.@10.0kg/cm2g)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관의 안전밸브설치는 과거(2001년) 공정안전관리(PSM)의 지적사항으로 설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동일용량의 기어펌프 신설시 펌프에 Internal Type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도 후단 배관에 안전밸브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지? 혹은 펌프자체안전밸브(Internal Relief Valve)와 후단배관 안전밸브 두 가지를 모두 설치할 때 배관의 설계압력이 10.5kg/cm2g라면 동일하게 Set Press.를 설정해야 하는지?
(Pump Discharge Block Case)
감사합니다.

A. 기어펌프에 Internal Type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부착)되어 있다면 굳이 외부에 추가도 안전밸브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1년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확인한 결과 Internal Type안 안전밸브가 설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외장형 안전밸브 설치를 지적하지는 않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어펌프의 사용특징상 Internal Type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취급유체의 점성 등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하여 추가도 외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때 설정 압력은 배관의 설계 압력 이하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담당자: OOO 과장, ☎032-510-064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