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 ☞ "업무상 재해" 판결 |
3차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산재 신청 |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 입장 |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 |
소송 제기 | A씨 유족측은 소송 제기 |
재판부 (울산법원) |
• 당시 2, 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A씨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당시 1차 회식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2차와 3차 회식은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나중에 회사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 반환받은 점에 주목했다. • A씨가 팀장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도 공식적인 회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 A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회식을 하던 중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
대한민국은 음주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잔 돌리기, 3차까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기, 기뻐서 한잔, 슬퍼서 한잔~
2018년 JOBKOREA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답변이 73%였다. 직장인 A 씨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재판부의 판결이다.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입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여기서 몇가지를 유심 있게 보아야 한다. 재판부가 보는 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마음 맞는 동료들끼리 한잔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느냐 이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회식이다. 공식적인 회식은 회식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야유회나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재해로 본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공식적인 회식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사업주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 내부에서의 안전보건조치에만 신경 쓰기도 바쁜 현실인데 이제는 회사 밖의 근로자 음주 상태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개선대책
1.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공식적인 회식은 1차로 끝내야 합니다.
2. 2차 3차를 가게 된다면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술에 약한 직원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4. 관리감독자는 절대 술을 취하지 않습니다. 회식장소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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