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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소방공사 분리발주 효과증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계획 (2021.03.24)

 

 소방공사 분리발주 효과증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계획


 1 
추진배경 (2021.3.2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시행 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분리발주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특별단속 등 지도감독 필요

 2  추진계획

 지도감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소방서 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 구축·운영
↳ (구 성) 소방서별 자격자로 구성 운영
  (운 영) 상시 단속 및 특별단속 추진(특별단속은 별도계획 통보 예정)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기획수사(본부 소방안전조사팀 별도계획 추진)
- 소방시설 품질시공 저해하는 분리발주 위반자 엄중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 (중점단속) ① 분리도급 위반, ② 불법 하도급 ③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 소방청 주관 소방공사 분리발주 단속반 운영실태 및 공사현장 확인점검(’21. 하반기)


 신고센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 상설 운영
- 소방서 홈페이지에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본부 일괄 추진)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정기적 모니터링(소방관서 ↔ 협회 협업)

 홍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필요성 홍보(’21년 상반기 집중홍보)

- (본 부) 소방시설협회 협력 라디오 등 언론사 홍보, 소방시설업체 안내
- (소방서) 지역 신문사, 케이블TV 등을 활용 분리발주 시행 홍보


 3  행정사항

(본 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홈페이지 정비, 소방서 특별기동반 운영지도
(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불시점검(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 실시


 4  소방시설공사업법(도급, 하도급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붙임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
붙임2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검토결과
붙임3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

붙임4 소방시설공사업법(도급, 하도급 관련)

소방공사 분리도급 및 불법하도급특별단속.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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