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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 (2021.04.02)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

 

4.2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 등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화학사고예방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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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2일(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4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1-1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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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 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제도 개요

○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검토 후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

○ 세부 운영절차

-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전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 또는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환경부는 등록자료**를 고용부에 제공)

*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자료) 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

- (유해성·위험성 검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 (조치사항 통보) 고용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 제조‧수입자에게 이를 통보

* (내용)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등

- (공표) 고용부는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

- (지도·감독) 관할 지방관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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