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 |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4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5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재해정의 |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
의무내용 |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②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③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처벌수준 | ◆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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