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저장 업체 적발 |
위험물은 지정수량이란 것이 있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인허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 보관,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의식 속에 무분별하게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도 시도 조례에 의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지정수량 이상 여부부터 챙겨본다. 지정수량 이상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법적인 죗값을 크게 지불하게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걸리면 되지? 가 아니라 내가 보관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취급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고는 한순간이다.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2019년~2020년에 걸쳐 2년간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공장 등 업체 38곳을 적발하였다. 형사입건 28건,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42건 등 처분을 내린 것이다. 쉽게 보면 절대 안 된다. 화장품 제조공장, 코로나 손세정제 제조 공장이 다수 적발되었다.
강원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엄격 단속’ |
강원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엄격 단속’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은 무허가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2019.7.17.)을 마련하였다.
□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에서는 손 소독제 공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적발되는 등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에탄올 등)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 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적발과 동시 현장 봉인조치에 처하게 된다.
□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지속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자재창고 무단 저장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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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라벨 | 봉인라벨 위험물 주입구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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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과 소량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 |
위험물 지정수량
소량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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