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기물공장 벨트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2019.03.12)
2019.03.12 오후 10시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한 폐기물 공장 근로자가 폐기물 선별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벨트 컨베이어 안전작업
▷위험요소
-벨트 컨베이어 끝단부 드럼
-협착위험부
-컨베이어의 최초운전 개시 및 정지 시 신호 불일치에 의한 협착 위험
-동력전달부 모터의 절연파괴 등으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컨베이어 수리, 정비 작업 시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
-컨베이어의 적재물 낙하 위험
-컨베이어 롤러부에 협착 위험
▷ 구조적 안전대책
-충분한 강도 및 안전도를 가져야 함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을 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함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 신축장치, 선회장치, 승강 장치를 갖는 컨베이어에는 이들 장치의 작동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설치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 설치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진동 등에 의해 불의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함
-컨베이어에는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가 가능한 장치 설치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을 인력으로 하는 컨베이어에서는 근로자가 화물의 적재 또는 반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의 높이, 폭, 속도 등이 적당하여야 함
- 컨베이어에는 연속한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장소에 비상 정지스위치 설치
▷ 이동식 벨트 컨베이어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차륜간의 거리는 전도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함
-기복장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옆면에서만 조작하도록 함
-붐의 위치를 조절하는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에는 조절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 설치
-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의 충전부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외부전선은 비닐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함
▷ 안전대책
- 컨베이어를 점검 및 정비작업 시에는 반드시 컨베이어 구동을 정지한 후 작업 실시
- 비상정지장치 설치
- 동력전달부인 체인 설치장소에 방호덮개를 설치
- 컨베이어를 정지하지 않고 이물질 제거작업 실시
- 컨베이어의 수리 정비 작업 시에는 스위치에 시건 장치 또는「작업 중」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을 방지
- 컨베이어 동력전달회전부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컨베이어의 바퀴에는 스톱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컨베이어 전선의 절연상태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의 전선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 작업대의 높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컨베이어는 4선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녹색선을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의 이송속도를 임의로 변경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 운반물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는 운반물의 이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작업장 통로는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컨베이어는 담당자 이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 컨베이어의 수리 정비 작업 시에는 스위치에 시건 장치 또는「작업 중」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나 울이 파손된 것은 수리하여야 한다.
- 작업복을 단정히 하여 컨베이어에 협착되지 않도록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장지) - 제191조 (이탈 등의 방지)
- 제192조 (비상정지장치) -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제95조 (장갑의 사용금지) -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KOSHA CODE M-07-2001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이동식 반자동 벨트 컨베이어 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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