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유산균 공장서 작업자 발효탱크에 깔려 1명 사망 (2019.03.04)
2019.03.04 11:30경
경기도 김포시의 유산균 제조공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밧줄을 이용해 발효탱크를 옮기던 중 약 2톤의 발효탱크가 근로자 A씨에게 떨어지면서 탱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사 사고사례>
▶넘어지는 탱크에 깔림
2016. 9. 1(목) 09:38경 울산시 동구 소재의 0000(주) 2도크 서편 PE장에서 골리앗크레인으로 달아 올린 모듈유니트(의장품)를 블록상부로 내리던 중 모듈유니트를 받치고 있던 하부보강재(형강)가 블록 상부의 배관 등과 간섭이 있어 내리지 못하자, 재해자가 간섭되는 하부 보강재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햄머로 타격하던 중 보강재가 빠지면서 모듈유니트에 부착된 탱크(중량 1.17톤)가 넘어져,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사망 1명(깔림)
▷사고발생원인
-탱크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작업계획서의 내용중에 중량물 전도방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크레인 작업시 출입금지조치 미흡 : 골리앗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듈유니트 인양시 인양된 상태에서 절단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흡
▷재해예방 안전대책
-탱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탱크하부 주프레임에 연결된 수평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탱크상부 또는 측면에 지지대를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에 인양하중 전도내용 포함
-크레인 작업시 출입금지조치 실시 : 골리앗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듈유니트 인양시 물체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절단 등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양물 주변에는 출입금지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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