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정의됩니다.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불도저 |
모터그레이더 |
로더 |
파워셔플 |
드래그라인 |
크램셀 |
백호우 |
항타기/항발기 |
어서드릴 |
리버스서큘레이션드릴 |
로울러(roller) |
콘크리트펌프카(concrete pump car) |
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
사전조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작업계획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3 작성주기와 작성주체
• 작성주기 : 작업 시작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작성주체 : 공사 사업주
• 서류의 보존 : 3년간 (법 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시 20.06.08)
*개인적으로 공사 끝나면 보존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보존년한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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