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허가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건축물관리법 30~34조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절차가 변경됩니다. 건축물해제 작업도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정을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9일 부로 시행
1 건축물관리법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
건축물관리법 개정 전 | 건축물관리법 개정 (2020.06.09) 이후 |
해체신고 시 서류제출 | • 철거신고 신청서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서 •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서 |
• 철거신고 신청서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서 •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서 |
해체허가 신청 | - |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제출 (건축사 등의 전문가 검토 필수)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2 해체허가와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기준 |
• 연면적 500㎡ 이상 • 건축물 높이 12m 이상 • 지상/지하층 포함 3개층 초과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 • 시군청에서 지정 • 해체공사감리자 역할 : 해제작업 감리,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해체 후 주변지역 보수, 폐기물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
3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
• 감리자의 지정 : 허가권자(지자체)
• 감리자 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법령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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