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국토부가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2층 이상 10층 미만이 건축물 등의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후 착공토록 하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
▲현장 내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골자.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대상
작성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 연면적 1,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산업단지내 공장
• 연면적 5,000㎡ 이상 창고
작성내용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3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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