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자율검사 |
오늘은 고압가스 자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 고압가스 자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에 자율검사 방법과 그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에 의거 고압가스 제조사는 안전관리규정를 만들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 안전관리 규정내용에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하 내용은 고압가스 특정제조(부속냉동) 사업장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일반제조, 도시가스와는 약간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율검사의 주기
자율검사는 자주 실시하면 안전관리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업무상 바쁜관계로 너무 자주 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회~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안전관리규정은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심사를 받는 서류인데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율검사주기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2 자율검사자
자율검사는 가스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죠.
3 자율검사자 교육
물론 가스안전관리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관련 법정교육을 수료 했다고 점검원들의 자격이 일취월장하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대부분의 가스안전관리원의 위험을보는 능력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스 시설들을 검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해 줄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은 가스안전과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는 너무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중점 점검사항"을 정하고 선택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의 교육자료인데요.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문서 비밀번호는 "ulsansafety" 입니다^^.
4 자율검사 양식
고압가스 자율검사 양식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서두에 언급한 대로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다음의 첨부 파일은 ulsansafety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인데요 참조하시어 수정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 | |
고압가스 냉동제조 (암모니아) | |
고압가스 냉동제조 (프레온)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검사기준
※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할 문서
1. 고압가스 안전관리원 현황
2. 고압가스 자율검사 결과
3. 고압가스 자율검사표(특정제조, 부속냉동)
4. LEAK TEST 일지
5. 가스감지기 점검표
6. 전기방식 측정표
7. 접지저항 측정표
8. 부등침하 점검표
※ TIP
1. 자율검사 결과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검사결과는 반드시 안전관리(부)총괄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되도록 하십시오!
3. 문서의 보존 : 법에서 보존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3년이상은 보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고압가스 자율검사 컨설팅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압가스 자율검사 컨설팅 문의가 많습니다. 컨설팅 문의는 아래의 문의하기 기능을 활용해 주십시오
고압가스 자율검사 컨설팅 문의 (전국)
'S-안전 > 고압가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지하 시설물에 고압가스,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배관을 추가 (2024.07.30) (1) | 2024.08.17 |
---|---|
고압가스 용기 관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13) | 2024.07.06 |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23.11.28 |
가스측정기 센서부 교체시에 법규 위반 주의사항 (방폭인증) (0) | 2022.09.30 |
독성가스 정의, 외국인 소유 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 완화, 정기검사와 SMS 평가를 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보호시설 방호벽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