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유경험자) 완화 조치 - 코로나 |
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의무교육(12시간, 유료)을 공단의 인터넷교육(2시간, 무료)으로 대체 가능
2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 (3톤 미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구분 | 완화 전 | 완화 후 (코로나) |
지게차 운전 자격 (3톤미만, 건기법 제외) |
1)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1종자동차운전면허+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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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 유경험자에 한하여 KOSHA 무료교육 (2시간) |
비용 | 유료 | 무료 |
<KOSHA 공문> 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유경험자) 무료 인터넷 교육 개설 안내 2.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의 운전자에 대한 취업제한규칙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지게차 조종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조종자격을 부여토록 하였으나, 사업장의 교육이수 부담을 경감코자 우리공단의 무료 인터넷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3.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 교육신청 > 코로나19(한시적 교육) > 2020년 (자격)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으로 신청바랍니다. 4.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16종의 무료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니 금년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시간 교육과정 3종 이수 시 6시간 인정(분기 교육 시간 충족) |
3 KOSHA 교육 방법
아래의 인터넷 교육센터로 접속하여 코로나19 한시적 교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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