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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안전보호구·장비

지게차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의무 - 클린사업 보조지원

 

 지게차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의무 (2020년 부터) 


 1  후진경보기ㆍ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의무화

2020.1.16부로 개정이 되며, 2021.1.16부터 시행입니다. 1년동안 모든 지게차에 개조작업을 해야 한다.

후진경보기ㆍ경광등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스피커에서 알람이 발생

 지게차 후방감지기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또는 경광등)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위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 정면에 표시장치(Display)를 설치한다.


 2  지게차 법 개정관련 Q&A (2020년) 

Q1. 지게차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A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Q2.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요?
A2. 아니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한 지게차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어떠한 장치인가요?
A3. 후진경보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이며 경광등은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후방감지기란 정확히 어떠한 장치들을 말하는 건가요?
A4. 후방감지기는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를 말하며 후방 감지카메라(모니터 포함), 후방 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등이 해당됩니다.

Q5. 후사경이나 룸미러도 후방감지기로 인정되나요?
A5. 아니요. 후사경 및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게차 충돌 재해 예방 설비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 2채널 모니터, 전·후방 카메라 및 후방 감지센서 부착으로 보행자 및 물체를 감지하여 경보울림
- 우천을 대비한 방수 카메라 적용
- 고출력 스피커를 적용하여 운전자 및 대상 보행자에게 효과적으로 경고

모델명 구성품
HSC-A 모니터 1EA
감지센서 2EA 
카메라 2EA

 

 레드라인

 

- 고휘도의 빛으로 작업장 바닥에 경고 라인 표시

모델명 구성품 
HPZ-L  레드라인 3EA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클린사업


 1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장 전업종
▶ 건설업 본사(건설현장) + 제조·서비스업 화재폭발 고위험현장 등 지원
※ 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00위 이내 토목· 건축·종합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금액 : 동일사업주(법인)당 최대 2,000만원 까지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
※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보조한도액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절차 (1) 자금지원신청 (사업주)
• 온라인 신청 Claen.kosha.or.kr 원칙.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환경에 한해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및 서식 : 클린사업 홈페이지(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8번) 참고
» 신청매뉴얼 : 클린사업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

(2) 투자계획 확인 (공단)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 건설업 본사 ] 도급계약서 사본, [ 제조업 등 ] 작업장 내 설치위치 사진 등(필요 시 현장방문)

(3) 보조금결정 (공단 심사위원회)

(4) 시설개선 (사업주)

(5) 투자완료 확인 (공단)
• 이행보증보험 가입·제출

(6) 보조금지급 (공단)


 2   지원품목 및 기준

 

화재폭발 예방설비 지원안내.pdf
1.01MB

 


 CS코리아 
 담당자 문의 : 010-8417-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