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랜턴, 방폭후레쉬 (SK-SUPER LIGHT, 알트코리아) |
1 방폭랜턴 법규
폭발위험장소 (방폭지역)에서는 반드시 방폭랜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에서 비팡폭 랜턴에서 발생한 점화원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2 방폭랜턴 소개
제품명 | LED FLASH LIGHT |
모델명 | SK-SUPER LIGHT |
방폭 인증 | 19-GA280-0355X (가스) 19-GA280-0336X (분진) |
무게/수명 | 128g(베터리 포함), LED 램프 50,000시간 이상 |
베터리 | 충전타입으로 일반 건전지 사용하지 않음 |
밝기/사용시간 | 광원 CREE U2 LED 100% 밝기 기준, 800루멘 (2~3시간) 60% 밝기 기준, 500루멘(4-5시간) |
사용조건 | -20ºC ~ +40ºC |
크기 | 38(W)*38(H)*150(L) |
재질 | 두랄루민(AL-6061)외형과 강화유리(6T) 투광부 채택됨 랜턴의 케이스 강도가 우수하여 파손률이 낮음 |
안전모(좌, 우측) 장착 |
방폭랜턴 |
3 사용 후기
실제 현장에서 1달간 체험 사용 후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 조도(밝기)에 대한 만족도 - 매우 만족 (LED 광원이 밝이 밝기 부분에서는 매우만족으로 조사됨)
•무게에 대한 만족도 - 만족
•충격 등에 의한 파손에 대한 만족도 - 만족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시 만족도 - 보통
•1회 충전하여 사용시간에 대한 만족도 - 만족 (기존 건전지 타입 보다 비용이 저렴함)
•배터리 충전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 - 만족
•랜턴을 휴대할 경우 크기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외형, 색상,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만족 (기존 플라스틱 재질 보다는 강도가 우수하여 만족)
•상기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만족도 -만족
구매 상담처
해당자료는 알트코리아에서 제공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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