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수사례/안전보호구·장비

연소방지재, 지하공동구 - SFEX CT Manteau

 

 

SFEX 제품소개서.pdf
6.52MB

 

 지하공동구 적용 - SFEX 연소방지재


SFEX CT Manteau 제품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605) 전부개정(안)에 작용이 가능한 소방방재 제품입니다. 

 화재안전기준(NFSC605) 전부개정(안) 

*2020년 7월16일행정예고 완료, 2020년 12월초 시행 예정 

제8조(연소방지재) 지하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다음 제1호의 난연성능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소방지재는한국산업표준(KSC IEC 60332-3-24)에서정한 난연성능이상을충족할 것. 다만, 시험에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의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가까운 쪽)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2. 연소방지재는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간의 설치 간격은 350m를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분기구
  나. 지하구의 인입부또는 인출부
  다. 절연유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라. 기타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 KS 규격 : KS C IEC 60332-3-24

 SFEX 연소방지재 


 1  SFEX 연소방지재


SFEX 연소방지재 특징

• 소화+절연+난연
• 신뢰성(한전 시험 기준)
• 유연성 (수평, 수직 구간 등 어느 장소에서도 설치와 사용 편리)
• 취급 및 설치 용이 
• 별도의 유지 관리비 필요 없음


 2  실험 동영상 : 수평구간


 3  주요 사양



 4  법령 개정 전/후

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5 개정(안)
지하구의 케이블〮전선 등에 연소방지재 설치

 폐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20.>
1.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도포할 것 <개정 2012. 8. 20.>
가.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후 도포할 것
나.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 이상으로 할 것
다.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실시할 것. 다만, 지하구 또는 유증기(油蒸氣)의 체류가 우려되는 공간에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케이블의 경우에는 20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m) 이상 도포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나. 집수정 또는 환풍기가 설치된 부분
다.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라.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마.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바.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개정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제8조(연소방지재)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 등을 다음 제1호의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2. 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분기구
   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2020년 7월16일 행정예고 완료, 2020년 12월 초 시행 예정



 5  시험성적서

 KS C IEC 60332-3-24 시험성적서

 

소방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채택 공문



 SFEX CT Manteau 제품 상세소개 


 1  SFEX CT Manteau 제품 상세소개 

지하 공동구 및 옥내 케이블 화재 진압 솔루션 (질식+냉각+부촉매) 
설치 용이 및 유지 보수비 불필요 
케이블 바로 위에 덮는 방식으로 초기 화재 진압에 탁월 
그라파이트 시트 방열 구조물의 열 방출 특성과 냉매 Perfluoro (2-methyl-3-pentanone)의 냉각 특성은 케이블에 열이 축적되지 않음  
습도에 의하여 제품의 성능이 영향을 받지 않음



 2  
설치 방법

수평구간 설치

케이블 트레이 규격에 맞는 모델을 선정한다.
   예시)케이블 트레이 폭이 500mm인 경우 
          CT Manteau 500 모델을 적용한다.
SFEX 인쇄된 부분이 상부로 위치하게 케이블을 덮는다.
케이블 트레이의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커버를 제거한 후 설치하고 커버를 덮는다.
CT Manteau 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구간은   케이블 타이 등으로 홈 사이를 통과시켜 서로 고정시킨다. 단, 필요시 밴드 등으로 고정시킨다.
Access Floor, Cable Pit, Cable Tray 등에 적용 가능하다.

 

수직구간 설치

• 수직구간의 경우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 AP Tape에 접착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 설치시 AP Tape의 이형지를 제거하고 각 케이블 외부에 폭 200mm의 AP Tape을 100mm 간격으로 2회 이상 감아서 설치하고, 케이블 타이로 2~3군데 고정한다.
• 만약 케이블이 얽혀 있어 각각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케이블을 감싸서 설치한다

 

 소화시험 / 난연시험 / 신뢰성 평가

SFEX CT Manteau  성적서 : 소화시험 



SFEX CT Manteau  성적서 : 난연시험

 

SFEX CT Manteau 성적서 : 신뢰성 평가 (한전규격으로 평가)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