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와 공동구 |
공동구란? 전력,통신,수도,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의 일정공간에 공동으로 수용하여 굴착 등의 도로시설 훼손없이 관리토록 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지하구 아파트, 병원, 공장 등의 건물이나 부지 내에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의 구분
소방법상 지하구 |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폭 1.8m 이상, 높이 2m 이상, 길이 50m 이상(전력·통신용은 500m 이상)인 것으로 급·배수관용 이외의 것 |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 전기 · 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단독구 | 단독구는 전력구 또는 통신구와 같이 단일 종류의 시설만을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 수용기관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며, 설치 및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 하는 시설물 |
일반구 | 아파트, 학교, 병원 등의 건물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지하에 시설한 지하 공작물 |
지하공동구 화재 |
1 지하공동구 주요 사고 현황 (출처 :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
• 1994년 종로통신구 화재
• 1994년 대구 통신구 화재
•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 2002년 신양재 전력구 화재
• 2006년 구리 전력구 화재
•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 1993년 평택 금성사 공동구 화재
• 1994년 구미 공동구 화재
•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 1994년 남대구 통신로 화재
• 1994년 관악아파트 공동구 화재
• 1997년 서울 올림픽 아파트 공동구 화재
• 2002년 신양재 전력구 화재
• 2006년 구리 전력구 화재
•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 - FIRE SAFETY STANDARDS FOR UNDERGROUND UTILITY TUNNEL (링크)
2 지하구의 화재 특징
공간적 특성 소화활동 장애 |
• 지하 밀폐 구조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가 부족하여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 발생 • 지하구의 진입구가 협소하고, 내부의 배선 선반이나 배관 등으로 인해 소화활동이 어렵다. • 지하공간에서의 방향감각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진압이 어렵다. • 지상과 지하의 상황에 대한 소통이 어렵다. (지휘가 어려운점) |
유독성 가스 | • 전력 통신 케이블의 절연재료 및 외피 재질은 PE, PVC 이므로 화재 시 연기와 유독성 가스를 발생한다. • 발생된 연기와 유독가스는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시야 확보와 소방활동이 어렵다. (동선 중복) |
연소확대 | • 지하구 내에 별도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서 케이블 등의 가연재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크다. • 지하구는 방화구획이 구분되지 않는다. |
지하구 및 공동구의 소화설비 |
1 지하구 및 공동구의 주요 소화설비 관련 기준
적용대상 : 소방법상 지하구 또는 도시계획법상 공동구
소화기 KDS 11 44 00 |
• 분전반, 분기구 등 설치장소 • 그 외 장소 50m 이내 마다 설치 • 변전실, 배전반실 등 50㎡ 마다 설치 |
자동소화 장치 KDS 11 44 00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판넬 내부에 설치 |
가스계 소화설비 KDS 11 44 00 |
- CO2 : 공동구 내 전기실, 변압기실 등 • 청정 : 사람이 상주하는 통제실 |
연소방지 설비 NFSC 506 |
• 일부 구간 방수헤드 설치(350m 마다 1개 이상 길이 3m 이상) • 연소방지도료 부분 도포 : 전력용/통신용 케이블에 도료 부분 도포(20m/10m) * 연소방지도료의 경우 20분정도의 난연효과가 있고, 사용 수명은 10년 이다. • 방화벽 : 내화구조 홀로 설수 있는 구조이고, 출입문 설치 시에는 방화문으로 하며,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 전선 등에는 내화충전구조로 관통부 주위 마감 • 스프링클러, 물분무 또는 미분무설비 설치 시 연소방지설비 면제 |
자동화재 탐지설비 NFCS 203 KDS 11 44 00 |
NFCS 203 • 경계구역 700m 이하(도로터널 100m 이하) KDS 11 44 00 • 감지기는 정온식 또는 차동식감지선형 감지기 또는 이상의 성능 설치 • 감지선형감지기는 케이블의 최상단에 설치하고 케이블트레이가 3단을 초과하는경우 추가로 감지선 설치 |
통합감시시설 NFSC 506 |
• 주수신기는 공동구 통제실에 설치 •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서에 설치 |
유도등 KDS 11 44 00 |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판넬 내부에 설치 |
무선통신 보조설비 KDS 11 44 00 |
• 소방전용으로 설치 |
2 지하구 및 공동구 외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의 화재안전기준
단독구의 경우는 한전, KT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일반구의 경우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공간에 설치된 공작물로 관리가 된다. 따라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은 없으며 화재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화재안전기준 KFS-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을 적용하여 자체 소화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권고한다.
적용대상 : 구내 길이 30m 이상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
소화기 | • 소화기는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현장에 BC 적응성만 있는 CO2 소화기 설계 지양 |
자동소화 장치 |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판넬 내부에 설치 |
가스계 소화설비 |
• 지하공간 특성상 CO2 인명피해 우려하여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만 인정 |
연소방지 설비 | • 전체 구간 연결살수설비 설치 난연케이블 설치 또는 연소방지도료 케이블 전체 도포(연소방지도료 5년 주기 재도포) • 난연케이블 시험기준 명시 • 지하구 배관 보온재 불연재질 • 방화벽에는 배수 트렌치 등 불필요한 관통부 지양하고, 차열갑종방화문 설치 ※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부 설치 시 연결살수설비, 케이블 및 배관보온재, 방화벽 설치 면제 |
자동화재 탐지설비 |
• 발화지점 5m 이내 확인 가능한 감지기 설치 • 감지기는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수형으로 할 것 •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시 케이블의 최상단에 설치할 것 |
유도등 | • 피난구 유도등은 각 기능실의 출구 및 공동구의 입·출구, 비상출입구에 설치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
기타 | • 15룩스 이상의 조명설비 설치할 것 • 배수펌프 및 환기설비 설치 •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 CCTV 설치 • 배연설비 설치 문구 적용 |
TAPE 형태의 화재진압 신기술 - 수명 20년!! - SFEX Line, SFEX Tape 성능 검증 |
지하구 및 공동구는 진압도 어려우며,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히 TAPE 형태로 접속구에 부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신 기술이 개발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KFI로 부터 예상수명도 20년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하니 대단한 기술입니다.
1 SFEX Line 제품 KFI로부터 예상수명 20년 검사성적서(가속노화시험)를 획득!
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개정에 따른 제품분류
해당영역 | 해당제품 | 의무 인증 | 기타 |
소공간용 소화용구 | SFEX Line | KFI 인정서 (가속노화시험 예상수명 20년) | 인정번호 소구 20-11 |
연소방지재 | SFEX AP Tape | KS C IEC 60332-3-24 | NFSC 605 연소방지재 |
1) 강화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5)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2) 기존 지하구 케이블에 난연도료 도포(NFSC 506)가 폐지되고, 연소방지재 설치로 개정됨
3) 연소방지재는 KS C IEC 60332-3-24 기준이상의 난연성을 가져야 함
4) SFEX AP Tape 및 SFEX CT Manteau에 대한 KS C IEC 60332-3-24 성적서 유첨
5) 성적서 상에는 KS C IEC 60332-3-10으로 표기됨(케이블 자체는 3-24, 케이블에 설치하는 제품은 3-10)
2. SFEX AP Tape의 예상수명 관련
1) 케이블 및 연소방지재의 예상수명과 관련된 공인된 시험방법은 없음
2) 케이블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20 ~ 25년으로 예상함(제조사 문의시 일반적인 답변)
3) 한전에서는 케이블 연소방지재의 내구성 관련 아래의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채택함
(발연농도, 구조 및 외관, 산소지수, 지염도시험, 냉열시험, 굴곡특성시험, 내염수성시험, 내유성시험)
4) SFEX AP Tape은 3)항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임 (성적서 유첨)
5) 따라서, 케이블과 비슷한 수명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SFEX AP Tape 신뢰성 테스트(한전규격)
3 SFEX AP Tape 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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