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사고 (2020.09.20) |
2020년 9월 20일 오전 8시 23분경
인천시 서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실 내부에서 이동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과 함께 약 33m 아래 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작업발판 안전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사용
2)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3) 작업발판의 지지무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4)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5)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적재 금지
개구부 정의와 추락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43조에 의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개구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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