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식품생산공장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2020.08.28) |
2020년 8월 28일 오전 11시 12분경
경남 양산시 어곡동 식품생산공장 1층에서 용접 작업 부주의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약 30여분 만에 진압이 되었으나 경상자 1명이 발생하였다.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1) 용접․용단 작업시 수천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3)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 ㎜ 정도이다.
(5) 가스 용접시의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및 절단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6)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7) 용접․용단 작업시 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예)를 부록 1에 나타내었다.
2 화재감시인
✓ 화재감시인의 배치
다음과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에서 반경 11 m이내에 다량의 가연성물질이 있을 때
(2) 가연성 물질이 작업현장에서 반경 11 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
(3) 작업현장에서 반경 11 m이내에 위치한 벽 또는 바닥 개구부를 통하여 인접지역의 가연성물질에 발화될 수 있을 때
(4)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5)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6)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 화재감시인의 임무
(1) 화재감시인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인은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감시인은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 30분이상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용접․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 일반사항
(1) 용접 및 용단작업은 정비실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내에서와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위험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한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위험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불티 비산거리내에는 기름, 도료, 걸레,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5)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6)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운전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7)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8) 그리스, 유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9) 통풍, 냉각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용접작업자는 내열성의 장갑, 앞치마,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1)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한 후에 실시한다.
(12) 용접․용단 작업시 주로 발생되는 재해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을 부록 2에 나타내었다.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유의사항
도장작업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1)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중 지속적으로 공기중 산소농도를 점검 한다.
(2) 밀폐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용접에 필요한 가스실린더나 전기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5)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활동에 참여한다.
(6)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춘다.
(7)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갖춘다.
(8)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작업시는 탱크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 23.5 %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용접․용단 작업허가 및 허가서 작성
용접․용단 작업허가 및 작업허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다.
4 가스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 가스용기 취급시 준수사항
(1) 위험장소, 통풍이 안되는 장소에 보관, 방치하지 않는다.
(2)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로서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3)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격에 대비하여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4) 건설현장이나 설비공사시는 용기고정장치 또는 끌차를 사용한다.
(5) 운반시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6) 밸브는 서서히 열어 갑자기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7) 사용중인 용기와 사용전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한다.
✓ 산소용기
(1) 산소용기의 밸브, 조정기 등에 기름이 묻지 않게 한다.
(2) 다른 가스에 사용한 조정기, 호스 등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3) 산소용기속에 다른 가스를 혼합하지 않는다.
(4) 산소는 조연성 가스이므로 특히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5) 산소와 아세틸렌용기는 각각 별도로 저장한다.
(6) 전도 및 충격을 주지 않는다.
(7) 크레인 등으로 운반할 때는 로프나 와이어 등으로 매지 말고 반드시 철재 상자 등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한다.
✓ 아세틸렌용기
(1)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2) 전도 및 충격을 주지 않는다.
(3)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한다.
(4) 불꽃과 화염 등의 접근을 막고 사용하고, 빈 용기는 즉시 반납한다.
(5) 가스출구는 완전히 잠궈 잔여 아세틸렌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접작업시 준수사항
(1)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클립 등의 안전한 호스연결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2) 가스공급구의 밸브, 콕크에는 여기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용단작업시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환기 시킨다.
(4)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공급구의 밸브, 콕크를 반드시 잠근다.
(5) 작업중지시에는 가스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한다.
(6) 가스용기는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서 보관하고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7)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다.
(8) 산소밸브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9) 가스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10)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 m이상 되도록 한다.
(11)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전에 호스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낸다.
(12)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3)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14) 토치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다음에 산소 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후에는 산소밸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15) 토치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16) 아세틸렌의 사용 압력은 0.1 MPa 이하로 한다.
(17) 작업이 끝난 후 가스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18)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9)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20) 산소압력은 아세틸렌가스가 산소배관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충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1) 작업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주위에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토치와 호스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22) 토치 사용시에는 반드시 호스와 각 조임부의 누출을 점검한다.
(23) 작업종료 후 토치와 호스를 철거,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5 전기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1)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한다.
(3)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차량이나 중량물이 지나갈 염려가 있는 통로나 교차로 등에는 케이블을 걸어 두거나 파이프, 앵글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5)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6)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한다.
(8)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9) 작업 종료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10) 용접기용 전원개폐기의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11) 용접기용 전원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12) 용접기용 접지는 기계적 손상 및 우발적인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 감전보호를 위하여 자동전격방지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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