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설현장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 사망 (2020.08.25) |
2020년 8월 25일 오전 9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내 OO종합건설(주) / OO주택 벽체 배수판 보수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내 외벽 벽체 상부 배수판 몰딩작업 중 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하였다.
사다리 작업금지에 관한 사항 |
산안법상 사다리는 통로의 용도로 해석이 된다. 일반적으로 협소한 공간에는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2인1조, 보호구 착용, 안전대 설치 등 아래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사 사고사례 |
'사고사례 > 2020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천시 철제낙하물에 의한 깔림 사고 (2020.08.28) (0) | 2020.08.31 |
---|---|
양산시 식품생산공장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2020.08.28) (0) | 2020.08.31 |
거제 조선소 유증기 폭발 추정 사고 1명 사망(2020.08.27) (2) | 2020.08.28 |
미국 루이지애나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 (2020.08.27) (0) | 2020.08.28 |
부산 원심분리기 제조업체 시운전 중 폭발 5명 부상 (2020.08.25) (0) | 202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