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 직무교육 유예 (관심단계부터 정상화)
2.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단위 교육 권장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1.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접수하고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기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 “10분 안전교육”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교육시간 자동 등록; 붙임 1 참조)
ㅇ (교육 자료 배포)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숙지)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
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
ㅇ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ㅇ (재택근무 근로자의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시행시기: ‘20. 2. 4. ~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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