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유예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진행한 뒤 2년마다 한 차례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소방서에 실무교육에 대한 이수 연장을 신청하면 교육 이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신규선임 유예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들을 나중에 선임해도 된다. 대신 건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연장과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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