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에 코로나-19(COVID-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에 코로나-19(COVID-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공간, 함께 체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 접촉,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해주세요.
사업장 내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과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의사환자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장 내 확진환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입원·격리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상,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가]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을 부여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을 권고가 필요합니다.[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신종코로나 예방수칙!! 우리 모두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1.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하기
2. 외출 후 30초 이상 꼼꼼히 비누로 손 씻기
3. 감염병이 의심될 땐, 보건소·120·1339 상담 필수
출처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06444078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중단된 사업장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 중단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원요건
-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 별도 증명은 필요없습니다.*
▶지원내용
연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주세요!
출처 :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18065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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