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단속
2019. 4. 13. 14:45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1. 대상업체 -활성탄, 세정수 등 방지시설 소모품 등 미교체 및 장기 미교체 사업장 -세정집진시설 세정수 회수시설 미설치하고 증발량만 보충하는 사업장 -폐수 배출량 대비 약품사용량, 슬러지 처리량이 월등히 적은 사업장 -방류수 오염도가 과하게 낮고 방지시설운영 실태가 부실한 사업장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등 비정상 운영사항 집중점검 2. 조치사항 -오염도 검사 병행하여 노후화 등 저효율 방지시설 교체 유도 -자체 환경안전점검 실시,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 -영세업소 등 기술지원, 대기·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등 계도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1. 추진배경 환경비용 절감목적으로 방지시설 미설치 무허가(미신고)로 조업하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