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이행사항 (화관법)
2019. 7. 8. 15:19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5년에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합리화 시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단, 2015년 법령 기준표이므로 감안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부내용 대상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벌칙 행정처분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제10조)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현황 제출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사용자 등 ◦매 2년마다 ※ 2015년 조사 ◦미제출, 거짓제출시 :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천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법제11조) ◦화학물질 배출 현황 제출 ◦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