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자를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 등급별로 구분 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23. 1. 2. 21:36
소방시설 자체점검자를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 등급별로 구분 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ㆍ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