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자를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 등급별로 구분 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행정안전부령 제366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ㆍ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해당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도록 경력수첩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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