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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소방 자체점검제도 변경,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2022.12.05)

 

소방 자체점검제도 변경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2022.12.05)


 1  추진배경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선 소방서 담당자 및 관리업자 등의 업무처리 혼선을 방지하고자 자체점검제도 변경 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을 알리고자 함.

 

 

 2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法 제22조)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令 제33조)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令 제34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施行規則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시행규칙 제20조, 별표 4)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기간 변경(施行規則 제20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 처리절차 규정(施行規則 제22조)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ㆍ보고 기간 변경 등(施行規則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조치(施行規則 제23조)
○ 이행계획 완료 연기 신청의 처리절차 규정(施行規則 제24조)
○ 점검기록표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施行規則 제25조)

 

 3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4  자체점검제도 주요 변경사항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등

내용 기존 개정
점검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최초점검 (신설)
                         - 그 밖의 종합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 실시
점검대상 • 작동기능점검: 비상경보설비 이상
단, 보고서 제출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합정밀점검
①스프링클러설치 대상
②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이상
③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④1,000㎡ 이상의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①②③④ + 최초점검 대상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관리해야 함
점검시기(횟수) • 작동기능점검
①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①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①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②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은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점검인력 • 작동기능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작동점검
①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장비 • 작동기능점검: 점검장비 이용(선택)
• 종합점검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점검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30%, 작동30%)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4) ☞ ’24. 12. 1. 부터 적용

내용 기존 개정
점검단위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1+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 관리사 또는 기술사1+보조인력 2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또는 특급점검자)1+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관리사(또는 기술사)1+보조인력 2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 보조인력2(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일 점검한도
면적
•  (작동점검) 12,000㎡ / 아파트 350세대
 (종합점검) 10,000㎡ / 아파트 350세대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3,000㎡
(아파트 70세대), 작동점검 3,500㎡(아파트
90세대) 점검한도 면적 증가
•  작동점검: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점검한도 면적 증가(아파트는
동일하게 60세대 증가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시행규칙 별표 4) ☞ ’24. 12. 1. 부터 적용

내용 기존 개정
자체점검 면제, 연기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38(2016.4.2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처리
자체점검 면제, 연기 근거 신설: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전 신청서 제출
⇨ 면제, 연기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소방서장 직권면제ㆍ연기 근거 없
음. 단, 관계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
로 통보가 불가한 경우 제외
자체점검 결과제출 • 관계인은 점검종료 후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지침으로 17일 이내 보고) •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
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인력 배치 및 실적 통보 • 관리업자는 점검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통보 •  관리업자는 점검종료일부터 5일 이내 한국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결과 조치 • 불량대상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치명령서(처분사전통지) 발부 후 조치명령 기간 만료 시 10일 이내 현장확인 •  불량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완료 보고서 제출
- 이행완료 연기 시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결정통지서 3일 이내 통보
※ 보고기간에는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점검결과 게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기록표를 부착
(관계인 점검 시 미실시)
•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5  자체점검 업무처리방법

 

 최초점검 : ’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종합점검으로 실시
예) ’22.11.2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후 ’22.12.1. 건축물 사용승인 시 최초점검 실시
최초점검 후 점검방법
- (작동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실시
예) ’22.12.31. 사용승인 시 ’23.3.1. 까지 최초점검 후 ’23.12월 말일까지 작동점검 실시

- (종합대상) 최초점검(종합)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 후 사용 승인월 기준으로 종합점검 실시 및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특급은 종합실시)
 시행규칙 별표3 비고
- (비고 1)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 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최초점검 실시(피난기구 등의 신설은 제외)
- (비고 3)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일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 실시
 점검인력 : 작동점검대상 중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 가능

시행규칙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24. 12. 1. 부터
- 관계인 점검 시에도 점검인력 단위 기준에 맞춰 점검 실시(1인 점검 불가)
- 특급점검자 점검 시 관리업 점검인력 단위(특급 + 보조인력 2) 기준에 맞춰 실시
※ 3급 대상의 경우 ’24.11.30.까지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1인 점검 가능
- 다만, 특급점검자가 점검하는 경우 보조인력 2명 및 배치신고 필요

 점검방법(아파트)
- ’22.12.1. 이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입찰공고)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점검(종합, 작동)은 세대 점검률(종합대상 30%, 작동대상 50%)을 미적용
- ’22.12.1. 이후 자체점검 계약(입찰공고)을 체결한 경우 세대 점검률 적용
※ 단, ’22.12.1.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세대 점검은 적용
(’22.11월 자체점검 계약으로 인해 관리업자의 세대 점검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자체점검 및 관리자, 입주자 점검을 통해 2년 내 전체세대 점검을 실시)
- 관리업자의 아파트 세대 점검률은 중복 가능함(종합점검을 실시한 세대가 다음 작동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세대 점검률에 포함됨)
-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는 전수점검 실시

- 2년 이내 세대점검을 미실시 한 경우「화재예방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단, 불가피한 사유 및 미점검 세대 현황 보관 시 제외)
 점검인력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4 전체를 ’24.12.1.부터 적용(2년 유예)
  점검인력 단위, 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한도 면적 및 가감계수 등
- 점검인력 배치신고 시스템은 개정 전 기준으로 운영 중 (점검한도 면적, 가감계수 등)

 

 6  행정사항

 

•  (자체점검 면제, 연기) 자체점검 면제, 연기 관련 법령 신설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중 자체점검 유예(신청)부분 폐지
•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간 17일(관리업자 배치신고 기간 10일 + 보고서 제출일 7일) 폐지
- ’22.12.1. 이후 점검을 실시(시작)한 대상의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검종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보고기한 내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 관리업자가 점검한 결과보고서 접수 시 관리업자가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기간(10일 이내) 확인 필요
•  (점검인력 배치 통보)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통해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통보 실시여부 확인
※ 점검인력 배치 통보 기간은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  이행계획서 내 이행기간 통보방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통보 : 문서, 구술, SNS, 전자우편 가능(단, 소방서장이 기간을 달리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는 문서 통보)
- 처리

①이행계획서 접수 후 불량사항에 따른 계획기간이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 적합 시 내부결재 후 적합 통보(구술 등)
②계획기간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간 부적합 또는 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기한 산정 후 산정된 이행기간 문서 통보(기간 산정 시 우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한 산정)
예) ’22.12.10. 소화기 미비치를 이행기간 ’22.12.30.로 제출(부적합) ⇨ 내부결재 종료 및 문서 송달 기간을 포함한 이행기한 재산정(’22.12.15.) 후 이행기간 문서 통보
- 사전통지 실시여부 : 이행기간 통보는 관계인이 산정․ 제출한 기간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는 미실시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pdf
0.34MB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Q.1 자체점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에 계약시기 기준으로 세대점검을 유예해주는데, 예로 2022.11.30. 이전에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세대점검 계약을 2년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4년까지 세대 점검이 유예되는지?
A. 2022.11.30.이전에 계약건으로 1년간 유예대상에 해당됨,
↳ ’23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는 ’22.12. 이전 계약(2년 이상 계약한 경우)과 관계없이 세대 점검률 및 2년 내 전수점검 적용


Q.2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 되는 건지?
A. 자체점검 유예 부분은 폐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부분은 기존 지침을 따름.


Q.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기한 기준이 있는지? (최대 얼마나),
A. 최대 유예기간은 1년으로 적용(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연기 가능)


Q.4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 부터 언제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지?
A. 연기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기존 지침안 유지) – 자체점검 연기 공문에 기재할 것


Q.5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 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A. 자체점검 미실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위반

 

Q.6 자체점검(최초점검) 대상 기준은?
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Q.7 9월 작동점검대상(자탐),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로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 하는지?
A.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그 다음연도 8월 종함점검, 6개월 되는 달 작동점검


Q.8 5월 작동점검대상(자탐),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설치로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 하는지?
A. 5월 작동점검 실시, 8월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최초점검 실시, 다음연도 8월 종합점검 실시함.

 

Q.9 5월 작동점검대상(자탐)으로 연기신청,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설치로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A. 8월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최초점검 실시, 다음연도 8월 종합점검, 2월 작동점검 실시


Q.10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작동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A.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만 의무대상임.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인이 유지ㆍ관리해야함


Q.11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별 점검에서 아파트등의 범위는?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

 

Q.1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가목(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리자와 소방기본법의 관계인등 관리자의 의미가 다른지?
A. 별표3 제6호가목의 관리자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함.(해당조항에 국한됨)

 

Q.13 공동주택의 세대점시 종합점검 대상은 30퍼센트를 실시하면 2년 동안 120퍼센트가 되는데? 100퍼센트 해도 되는지?
A. 계획은 120퍼센트 수립 시행하되, 2년이내 100퍼센트 이상은 해야됨.

 

Q.14 종합대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 동안 전세대를 못할 경우 소방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15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동안 전세대를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은?
A. 관리자 및 입주민이 처분대상임

 

Q.16 공동주택 세대점검 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는건지?
A.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사유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Q.17 “불가피한 사유란”
A. 관계인의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이 불가능한 사유

 

Q.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3개월간 유예되는지?
A. 3개월간 기존서식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함.

 

Q.19 작동점검시(자탐,간이) 관계인이 점검시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해야 하는지? 또한, 이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처분가능하지
A.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함. 위반 시에는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위반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임.

 

Q.20 소방시설법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사유에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및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A. 자체점검 연기 사유에 상기 내용도 포함됨.

 

Q.2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 연기신청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A. 연기 기한 종료일까지 신청하면 됨.

 

Q.22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A.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함.

 

Q.23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아파트 세대점검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해당없음(관계인이 아파트 세대점검시 작성). 관리업자는 점검결과보고서에 점검한 세대 별도 작성 제출

 

Q.24 아파트는 작동대상, 지하주차장은 종합대상인 경우 세대점검 계획은(50 퍼센트, 30퍼센트)?
A. 아파트는 작동대상으로 50퍼센트로 세대점검 계획수립 시행함.

 

Q.25 1급대상이 특급대상으로 변경시 2022년 6월 종합점검실시, 12월에 작동점검을 해야 하는지? 종합점검을 해야하는지?(사용승인일 6월)
A. 2022년 12월 종합, 2023년 6월 종합, 12월 종합 실시함.

 

Q.26 공동주택 아파트 계약을 11월 30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 진행하였고, 자체점검 시작일은 12월 중순입니다. 즉시 전수점검을 시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 발주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만 세대 전수점검 실시

 

Q.27 관리자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소방서에 세대 점검현황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세대 점검현황을 포함하여 제출

 

Q.28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A.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연장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 세대 전수점검 실시

 

Q.29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 미 실시로 관리업체 처벌기준이 있나요?
A. 세대점검 주체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로 관리업체 대상 아님

 

Q.30 자탐, 간이sp 설치된 아파트를 관계인이 직접 점검 시 세대 전수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A. ’22.12.1일 점검한 대상부터 바로 세대 전수점검 실시

 

Q.31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의 내용 중 관리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공용부 점검만 실시 가능한가요?
A. 공용부만 점검 불가능(세대점검 포함)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기간 동안에 세대별 점검 실시

 

Q.32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라고 하는데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 (세대점검 기간 예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5월인 경우
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23.5.1~’24.4.30. 50% 이상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 관리업체 세대점검 = 50% 이상
②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 (종합)’23.5.1~‘23.10.31. 30% 이상
- (작동)’23.11.1~‘24.4.30. 30% 이상

 

Q.33 ’22.11월에 아파트 점검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유찰되어 ‘22.12.1일 이후 입찰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는데 최초 게시일 기준으로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적용

 

Q.34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 특수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 점검 가능,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Q.35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지?
A. 불가능함.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pdf
0.12MB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안내) 설명서.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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