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 물질) 지정
2019. 8. 27. 17:37
화평법-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이하 “CMR물질”)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이하 “CMR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이하 “CMR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화평법 개정 2018. 3. 20되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한 주요 개정 사항이 2019. 1.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화평법에서는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한편,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