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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평법

화평법-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 물질) 지정

화평법-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이하 “CMR물질”)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이하 “CMR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이하 “CMR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화평법 개정 2018. 3. 20되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한 주요 개정 사항이 2019. 1.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화평법에서는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한편,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화평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9. 6. 30.까지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아래의 등록유예기간의 혜택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CMR 물질

▶ CMR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이란
- 발암성 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생식독성 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CMR 물질.pdf
0.12MB

다만, 기존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CMR물질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에만 해당하면 등록유예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MR 물질 지정에 관한 고시안!  총 544종의 화학물질을 CMR 물질로 지정 

 

[별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pdf
0.16MB